수산물품질관리사
[수산물품질관리사 기본정보]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,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,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함※ 근거 법령 :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4
[수행직무]- 수산물의 등급판정-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곤리 기술지도- 수산물의 출하 시기 조절 및 품질관리 기술지도- 수산물의 선별 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영관리
□ 응시자격o 제한없음[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4]※ 단,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
구 분 시 험 과 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 시험 1. 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2. 수산물유통론3. 수확후 품질관리론4. 수산일반 100문항 120분 객 관 식4지선택형 제2차 시험 1. 수산물품질관리실무2. 수산물등급판정실무 30문항 100분 단답형, 서술형
시험구분 교시 시 험 과 목 입실완료 시 험 시 간 문항수 제1차 시험 1교시 1. 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2. 수산물유통론3. 수확후 품질관리론4. 수산일반 09:00 09:30~11:30(120분) 과목별 25문항(총100문항) 제2차 시험 1교시 1. 수산물품질관리실무2. 수산물등급판정실무 09:00 09:30~11:10(100분) 단답형 20문항 서술형 10문항(총30문항)
□ 합격기준(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4)
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제1차 시험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 제2차 시험 각 과목 100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
![]()
0 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