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전원합의체 회부'란?
-
대법원은 보통 소수의 대법관(4명)으로 구성된 '소부'가 사건을 심리합니다.
-
그런데 중요한 사건이거나, 판례를 바꿔야 하거나, 의견이 엇갈릴 때는 대법관 전원(13명 중 12명)이 참여하는 ‘전원합의체’에서 심리합니다.
-
즉,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대법원의 최고 수준의 심리로 넘어간 것을 의미합니다.
예전 TV 토론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고, 이 사건은 정치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대법원이 신중하게 다루는 것입니다.
이 사건 판결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나 향후 선거 출마 자격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
댓글 없음: